3.
제1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
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2항의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5.
제2항의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이상) 하는 경우
(4)
개인명의로 선불 2회선, 후불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후불 가입자가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 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명의로 1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6)
외국인이 선불 1회선, 후불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3회선까지 가능)
(7)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9)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0)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 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
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
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11)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12)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